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의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동물 본성에 맞는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동물의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반려문화 조성은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 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개를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9. “반려문화”란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10.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 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학대방지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 부서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구 단위의 동물복지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3. 수의학 또는 반려동물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5.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6.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 6. 30.>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2.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 보호 및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길고양이 중성화(中性化)사업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일반시민과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69조제1항 각호 및 제73조제1항 각호의 영업자 등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 실태조사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 및 검사한 결과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반려문화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9일을 구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구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3.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올바른 돌봄 교육
2.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교육
3. 그 밖에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고취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
② 구청장은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