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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6. 30.>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술 개발 및 보급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