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복지 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복지 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에서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상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호에서의 “상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란 주기 6개월 이상, 급여별 1인 지급액(6개월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부정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중 부정수급을 한 사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도록 도운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
5. “신고인”이란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포상금”이란 신고인의 신고 사항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그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법 중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3조의2
3. 「의료급여법」제3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4.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신고인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통해 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 된 자료의 변동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
2.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신규로 발생한 소득 및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하는 행위
3.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①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신고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정수급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사항에 대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제5조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이 결정된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같은 신고대상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사항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군수는 그 신고인들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지정하게 하고, 그 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된 내용이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4. 「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시효가 만료된 경우
5. 사법기관이나 타 행정기관에서 이미 수사나 조사가 개시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불이익을 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7.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법령 등의 위반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8.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달성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지급을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