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음주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 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