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영업자
2. 관련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및 과징금
2. 영업정지
3.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4. 영업소 폐쇄명령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결정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