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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32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및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1.>
1.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3.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 규정한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기 집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② 대구광역시 동구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4.1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4.11.>]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대구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육시설의 장과 학부모 및 어린이의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4.11.>

[제4조에서 이동 <2022.4.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4.11.>]

제6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횡단보도 앞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2.4.11.> [제목개정 <2022.4.11.> ]

[제5조에서 이동 <2022.4.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4.11.>]

제7조

안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4.11.>
1.「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시
3. 옐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4.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4.11.>]

제8조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행자가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2.4.11.>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2.4.11.>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의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4.11.>

[제목개정 2022.4.11.]

[제7조에서 이동 <2022.4.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1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4.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11.>]

제10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킴이 등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4.11.>

[제목개정 2022.4.11.]

[제8조의2에서 이동 <2022.4.1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11.>]

제11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 등의 필요한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제9조에서 이동,<2022.4.1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11.>]

제12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4.11.>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에서 이동 <2022.4.11.>]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