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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3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30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의 향상, 빈부격차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삭제 <2022.12.20>
바. 삭제 <2022.12.20>
사. 삭제 <2022.12.20>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7. 삭제 <2022.12.20>
8. 삭제 <2022.12.20>
9. 삭제 <2022.12.20>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제5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0.30.>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협력 방안
4.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및 보호ㆍ육성사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사업비를 교부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도ㆍ감독하며 관계법령 및「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필요시 업무와 관련된 보고나 서류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0.]

제1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구청장은 시ㆍ구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크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의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본조신설 2022.12.20.]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9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20.>]

제13조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재화나 서비스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20.>]

제14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20.>]

제15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구청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1.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20.>]

제16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7조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8조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2.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사회적경제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② 제1항에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9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동구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0.>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12.20.>]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12., 2026.9.30.>
1. 경제교통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관계자
라.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및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에 소속된 교직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12.20.>]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12.20.>]

제2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12.20.>]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12.20.>]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2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구 소속 공무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12.20.>]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12.20.>]

제26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제도ㆍ정책 연구 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컨설팅,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12.20.>]

제27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12.20.>]

제28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8조는 제31조로 이동 <2022.12.20.>]

제2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권리를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9조는 제32조로 이동 <2022.12.20.>]

제30조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2.12.20.>]

제3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22.12.20.>]

제32조

표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조직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에서 이동 <2022.12.20.>]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