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ㆍ단체ㆍ지역공동체ㆍ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센터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정규학습 시간 외의 돌봄, 방학 또는 휴일 돌봄, 긴급 돌봄 지원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자문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나. 관할교육지원청 돌봄사업 관계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의회 의원
나. 초등학교 교장
다. 지역 내 돌봄 시설 대표
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마. 돌봄 분야 민간 전문가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7. 10.>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한다.<신설 2024. 7. 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4. 7. 10.>
센터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지원에 따른 발생 비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개정 2024. 7. 10.>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구청장이 비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