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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2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 환자”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교육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원하는 군민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ㆍ반장
5. 기장군 소속 공무원
6. 관내 나잠어업인
7.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등

①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교육 활성화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