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인지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에 법 제25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체육ㆍ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홍보5. 기타 청소년육성에 관한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구청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분석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육성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경찰관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3. 교육ㆍ법조ㆍ의료ㆍ사회복지 및 문화 관련 전문가
4.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
5.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육성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육성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1년 1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또는 구민으로 하여금 육성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육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하여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청소년유해환경업소의 지도 및 홍보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회는 동별 10명 이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되,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지도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지도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도위원회가 상호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3. 지도위원 위촉 후 6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4.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전출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