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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992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소년육성사업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인지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에 법 제25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체육ㆍ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홍보5. 기타 청소년육성에 관한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제10조

자매도시 협정

구청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분석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육성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경찰관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3. 교육ㆍ법조ㆍ의료ㆍ사회복지 및 문화 관련 전문가
4.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
5.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육성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육성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운영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1년 1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8조

회의록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또는 구민으로 하여금 육성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육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지도위원의 위촉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하여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22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청소년유해환경업소의 지도 및 홍보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24조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회는 동별 10명 이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되,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지도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지도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도위원회가 상호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3. 지도위원 위촉 후 6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4.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전출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8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