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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99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과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의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2.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 관리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 관리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등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위헙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자살예방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