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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관급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18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공사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3억원 이상인 관급 공사를 말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2. “공사 관계자”는 제1호의 관급 공사 시공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관내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민과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지키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①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사 관계자는 제1호의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공사 관계자가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사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휀스, 공사가림막, 보행자통로 등의 공사장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신고사항 등을 적은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교육

공사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

제6조

공사현장 점검

구청장은 제4조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의 이행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

① 구청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있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공사 관계자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공사 관계자가 계약ㆍ허가ㆍ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주거나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협조

구청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