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차별화된 국제화 교육도시로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차별화된 국제화 교육도시로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2.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에 대한 원어민강사 지원사업
2. 영어캠프 및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3. 그 외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4.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사업
5. 기타 국제화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모든 학생과 지역주민이 성별ㆍ연령ㆍ인종ㆍ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국제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제화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화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화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제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화 교육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4. 국제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화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소관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3. 국제화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중구 관내 유치원 및 학교 학부모
5. 그 밖에 국제화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화 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조정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글로벌 인재양성 및 주민들의 다양한 외국어 습득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화센터(이하 “국제화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국제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화센터의 관리,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3. 외국어교육에 관한 국내외 어학체험ㆍ연수사업 지원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국제화교육 사업
① 국제화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국제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화센터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제화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에 수반되는 재료비 및 운영 경비
2. 국제문화행사의 진행에 수반되는 재료비 및 운영경비
3. 국내외 어학연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의 경우, 중구 거주자에 한하여 일인당 국내 1백만원, 국외 5백만원 이내로 한다.
4. 그 밖에 국제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국제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제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ㆍ활용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국제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중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그 밖에 국제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구청장은 국제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강좌의 폐지 등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운영이 폐쇄 또는 정지된 경우
2.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활동보조를 위해 동반한 자 1명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5.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족 <개정 2023.6.30.>
6.「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또는 가족, 활동 보조인〈개정 2023.6.30.〉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후유의증 환자, 등록된 후유증 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11.「부산광역시 중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 <신설 2026.6.25.>
12.「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확인증을 받은 다회 헌혈자: 감면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간 <신설 2026.6.25.>
구청장은 국제화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