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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15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05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언어순화운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권장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언어순화운동 기본방향 및 목표
2.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제5조

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ㆍ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는 가족 상호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 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