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인쇄ㆍ보안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