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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9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3-21공포 2022-02-21공포번호 0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21.>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목개정 2022.2.2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2.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2.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2.21.>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21.>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2022.2.21.>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