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고등학교 3학년 대입수험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고등학교 3학년 대입수험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입수험생”(이하 “수험생”이라 한다)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및 동등자격을 가지고 도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대학교 또는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해 입학시험원서를 접수한 자를 말한다.
2. “졸업예정자”란 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해당년도에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3. “농수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나.「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
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농산물가공품
4. “지역농산물”이란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도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복지교환권”이란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구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지역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6. “복지교환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복지교환권을 제공하는 부서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복지교환권사업을 운영하도록 위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수험생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복지교환권(이하 “교환권”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수험생과 졸업대상자는 교환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주관처는 도내 수험생과 졸업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지역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농산물소비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교환권의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지사는 수험생과 졸업예정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구매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환권 및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환권 지원사업의 위임이나 위탁의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절차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교환권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환권을 받은 경우
2. 교환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도지사는 교환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험생의 건강유지를 위한 신선한 식재료의 공급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의 농산물소비촉진 활동
2. 건강한 먹거리 선택방법과 섭취법 등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3.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농산물의 현물제공
4. 교환권의 이용과 관련된 경비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권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교환권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과 지역주관처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실시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