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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90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4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상북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에 따른 유ㆍ무형의 이익이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공정하게 분배ㆍ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 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
6.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상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경상북도위원회실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