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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990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4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5. 전문 이스포츠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
3.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