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소ㆍ연료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소ㆍ연료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ㆍ연료전지 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소를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판매하는 사업
나.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사업과 관련된 제품 또는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3.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연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의 생산시설ㆍ수소연료배관시설 및 수송수단 또는 연료전지발전시설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및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소ㆍ연료전지 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소ㆍ연료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도내 수소ㆍ연료전지 산업과 국내외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연료전지 검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료전지,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6.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ㆍ연료전지 산업과 관련된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사업
3. 수소ㆍ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
4. 수소ㆍ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사업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
5.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의 생산시설 구 축 사업
6.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사업
8.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관련 기술개발 기업 지원
2.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수소ㆍ연료전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②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ㆍ연료전지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
3. 도내 공공기관, 공사ㆍ공단, 주택 등 연료전지 보급 지원 사업
도지사는 수소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소ㆍ연료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ㆍ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내에 설립된 공사ㆍ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에 설립된 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나 시군이 출자ㆍ출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
5.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을 신규 또는 재건축하는 자. 다만, 연료전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① 도지사는 수소ㆍ연료전지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 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내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교육 및 홍보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