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2.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거리 및 상가를 말한다)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특화거리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화거리 추진 목표 및 방향
2. 특화거리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내 일정 지역(1킬로미터 내외)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내용을 경상북도 공보를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①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관련 업종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해당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거리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ㆍ정관 및 명부(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서등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정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잃은 경우
2. 심각한 위생ㆍ품질문제 등 관리 소홀이 확인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부족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평가 세부기준은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
4.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