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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90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4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자치조직 구성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9.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및 육성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3.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5.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7.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피해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상담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 각 호의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사업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 지원단 운영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날 개최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