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902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1-02-18공포 2021-02-18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입장료”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유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에게 징수하는 요금(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입장료의 징수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입장료의 감경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입장료 등의 환급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 2. 18.>

제6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개정 202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