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990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기준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8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ㆍ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2.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본조신설 2023. 12. 28.]

제9조의3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이용자에게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8.]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구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3. 12. 28.>

제12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