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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990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산광역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울산광역시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하여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행복한 문화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2. 4. 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2. 4. 7.>
⑤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ㆍ참여ㆍ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제6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문화 창작ㆍ향유의 주체로서 문화 자원의 보존과 역사 자원의 재생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시민과 관련 단체ㆍ기관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도시의 추진방향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3.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센터의 운영 방식
5. 그 밖에 문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문화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문화관광체육국장
4. 문화예술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도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
2.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도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문화교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