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9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산업”이란 사진의 창작ㆍ전시ㆍ교육, 사진 상품의 제작ㆍ개발ㆍ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8.>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제4조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 사진 산업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의 지원
4. 그 밖에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진문화 지원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