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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9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
2.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
4. 그 밖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자활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
2.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자활사업 관련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지역 공공기관, 학교 등에 우선구매 홍보 및 독려

제8조

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자활ㆍ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참여자
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