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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89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부담하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획단 구성ㆍ운영의 지원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의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금 지원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