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부담하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의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