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6. 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4. 중소기업 정보화의 지원
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