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란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란 농산물등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등을 생산ㆍ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의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
4.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기술 및 자재의 개발ㆍ보급
2. 농업 부산물(축분 등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
3.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
4. 자연순환농업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5.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자연순환농업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농업인,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