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구ㆍ군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구ㆍ군이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교육감의 종합평가에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의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2. 혁신교육지구 지원의 운영 및 개선
3. 혁신교육지구의 지원을 위한 평가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울산광역시의원 2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