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하는 울산광역시를 말한다.
2. “울산지역회의”란 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를 말한다.
① 대행기관의 장인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울산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울산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일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
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강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6.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장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시장은 울산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