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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989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0-29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
1. “업무협약”이란 울산광역시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울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

업무협약의 관리

①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시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임위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