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9.>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울산광역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서를 말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 또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 목적, 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3.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및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개모집에 의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한 전문 분야인 경우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인 경우
3.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