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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887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양산시의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정의한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4조

보험계약 체결

①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자나 그 가족은 직접 보험사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

보험사는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