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86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1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 제외)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이 1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 이자(이하 “학자금 이자”라 한다)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학자금 이자 지원

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제2조제3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ㆍ조건ㆍ금액ㆍ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시민단체 대표

제10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