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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8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저소득자
2. 재산보유 현황
3. 거주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제7조

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