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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8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행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효행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 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

효행장려금 지급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효행가정에 대하여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