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행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효행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 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효행가정에 대하여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