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2024.5.9.>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9.>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