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남 밀양시의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남 밀양시의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밀양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