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