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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7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법인격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수행
4. 축제ㆍ공연ㆍ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의 교육ㆍ복지 사업 수행
6. 지역문화의 연구 및 홍보
7.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 지원
9.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ㆍ협력
10.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 중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자를 공개모집하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8조

직원

재단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전원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그 밖에 재단의 이사회 운영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의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및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7조

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나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ㆍ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을 받아「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