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75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군민 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군민 노무사”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직무의 범위

군민 노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및 노동권익 보호 상담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의 노무관리 및 노동관련 자문
4.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등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자격요건

군민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공인노무사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위촉

① 군수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추천을 통해 군민 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민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군수는 군민 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군민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군민 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

이용대상

군민 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군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및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

상담실적부 작성

군민 노무사는 제3조에 따른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군민 노무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 의무

군민 노무사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