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9., 2025.2.27.>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24.5.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2.27.>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5.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5.2.2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9.>
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 <2025.2.27.>
삭제 <2025.2.27.>
삭제 <2025.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5.2.2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2.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2.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5.9.>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2.27.]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울주군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울주군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사람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9.]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ㆍ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유자 등은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9.]
군수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5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5.9.>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③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 시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9.]
군수는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