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3. 정책의 목표 및 추진
4.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
5.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2.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3.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5.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밝은미래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정보통신,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건축, 토목 등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주민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자문ㆍ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
⑧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자문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유ㆍ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수집ㆍ발생하는 정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과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 추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발굴 및 구체화
2. 주민ㆍ공무원ㆍ전문가가 협력하여 발굴한 문제 해결 방법 모색
3. 구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ㆍ모바일서비스ㆍ디지털주민참여플랫폼 등을 이용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시책공모 등에 참여
③ 제2항에 따라 여론조사, 설문조사, 시책공모 등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하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 회의는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보통신기술ㆍ도시계획ㆍ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스마트도시서비스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 및 취업 과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