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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69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방과 후 활동 등”이란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 외에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등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들의 특기ㆍ적성ㆍ여가ㆍ진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인성 등 다양한 교육 체험 활동 발굴 및 운영
2.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청소년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지원청과 구청이 협력하는 사업(이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강사 역량강화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함에 있어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6조

방과 후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관악구 방과 후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지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
2. 지원사업의 행정ㆍ회계업무 지원
3. 지원사업의 운영 관리 및 성과ㆍ평가 관리
4. 지원사업을 위한 학교 및 지역교육자원의 발굴ㆍ관리
5. 그 밖에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수강료 또는 참가비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

방과 후 활동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과 후 활동 등 지원 정책 방향 및 계획(중ㆍ장기 포함) 수립
2. 방과 후 활동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
3. 그 밖에 방과 후 활동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교육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관악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악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감)
나. 관악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
다.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방과 후 활동 등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