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ㆍ활용된 정보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ICT 등 기술 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악구 소속 국장ㆍ보건소장,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1.04.0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2인의 구의원
나. 정보통신,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건축, 토목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참석 수당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