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관악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6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원 1명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존속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변경
3.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회수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 등록 심의 전 전문위원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③ 의회운영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연구단체 대표의원에게 통지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 수행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수당 등 그 밖의 경비
② 연구단체는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의 지출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⑤ 의장은 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2. 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 지원
①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및 변경
2.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성ㆍ중복성ㆍ기대효과 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개발 및 연구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정책연구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6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대표의원에게 통지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정책연구용역비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연구용역비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정책연구용역비는 의장으로부터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계약을 체결한다.
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연구단체는 수의계약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실적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①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로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연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지출내역서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10일 이내로 최종 성과물을 의장에게 제출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단체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 전액을 회수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관악구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 현황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성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