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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8.>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이하 “방지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4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18.]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6조

생활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생활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8.>]

제7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7. 18.>]

제8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9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