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이 환경친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이 환경친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지원계획
3. 충전시설 구축ㆍ관리운영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비율을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